‘학자금대출 연체’ 원금 최대 30%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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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금융위 등 업무협약 체결
내년 1월부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최대 20년… 납부유예 가능

학자금 대출과 금융 대출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들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해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2일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원금은 최대 30%까지, 연체이자는 전부 감면된다.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까지 확대됐다. 기존 학자금 대출의 상환유예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만 해당됐으나 이번 협약으로 취업 전 유예 최대 5년, 상환 중 유예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해졌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채무조정이 모두 신복위로 일원화돼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연체한 다중채무 청년들은 신복위에 한 번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 후 3개월이 지난 채무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다중채무 청년은 6100여 명이다.

신복위는 내년부터 연간 2만 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금 기준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30%의 채무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지역별로 설치돼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학자금대출#연체료#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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