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비방’ 의혹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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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0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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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을 꾸려 부정선거 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고발된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기도교통연수원 간부급 직원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텔레그램을 이용해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 이 후보의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에 도교통연수원이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점을 지적하며 A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A씨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도선관위로부터 ‘도교통연수원이 사단법인인 점에서 A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위법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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