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 인상 논란에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은행들에 “금리 산정방식 제출하라”
금융사 수용률 낮아 실효성 한계

금융감독원. 뉴스1
금융감독원. 뉴스1
최근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불만이 늘자 금융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며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 (금리 조정에) 개입하기 어렵다던 당국이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금리는 시장금리에 의해 변하는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국민의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대출금리 산정 방식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끌어올 때 적용되는 조달금리에 리스크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결정한다. 이 중 가산·우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지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이 승진, 이직 등으로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실효성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2020년 4.5배 수준인 91만 건으로 증가했지만 수용 건수는 같은 기간 12만 건에서 2.8배인 34만 건으로 느는 데 그쳤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이 취업, 승진, 이직, 사업매출 증가 등으로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금감원#대출금리 인상#대출금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