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 대신 ‘국보 숭례문’…문화재 지정번호 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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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모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앞에 숫자를 붙이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 News1
문화재청이 모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앞에 숫자를 붙이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 News1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표기가 바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에 부여됐던 지정번호는 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물 1호 서울 흥인지문’은 ‘보물 서울 흥인지문’으로 표기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1962년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순서에 따라 번호가 부여됐다. 하지만 지정번호는 지정 순서가 아닌 가치 순으로 오인돼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불거졌고, 문화재청은 지정번호를 삭제하기로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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