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징수 재개된 일산대교, 출근시간대 운전자들 혼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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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요금을 내고 지나다녀야 합니까?”

“예전 징수하던 요금과 똑같이 또 내라는 거죠?”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무료 통행이 이뤄졌던 일산대교가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면서 출근시간대 혼란이 빚어졌다.

고양시와 김포를 연결하면서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도로인 일산대교가 무료통행 시작 22일 만에 다시 요금 징수에 들어갔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퇴임 전 결제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시작으로 경기도의 두 차례에 걸친 ‘공익처분’을 두고 일산대교(주)가 불복해 법원 낸 공익처분 관련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결과는 통행 징수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주)는 이날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는데 결국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만 키우게 됐다.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지불을 요구받은 운전자들은 “몰랐다”, “다시 무료화는 안 되는 거냐?”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멈춤 없이 통과했던 요금소에 다시 정차를 해야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출근이 몰리는 일부 시간대 차량들의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그동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해 온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손실보상금 등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일산대교측에 전달하고, 수용을 촉구했지만 결국 통행요금 징수가 재개됐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2차례 인상했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을 받았다.

소형차 1200원을 기준으로 ㎞당 652원을 받는 셈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이 때문에 불합리한 요금 징수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한편, 고양과 김포, 파주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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