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전문인력 빼갔다”…KAI, 한화시스템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7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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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2021.10.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2021.10.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화시스템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전 직원 A씨에 대해 경업금지, 한화시스템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기서 경업 금지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경쟁사로 이직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가액은 1억원으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KAI 재직시절 위성탑재체 관련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한화시스템에 경력 공채로 입사했다. A씨의 경력은 준임원급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A씨가 KAI에서 퇴사한 사유 및 시점, 한화시스템에 입사한 시점 등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KAI 측은 A씨가 퇴사할 당시 약속한 경업금지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시스템은 A씨가 스카웃이 아닌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데다 두 기업의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스카웃이 아닌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 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KAI는 중대형 위성의 체계종합을 담당하고 있고, 한화시스템은 위성의 일부인 탑재체를 만들기 때문에 사업 영역도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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