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친딸 ‘골절·뇌 손상’ 입힌 20대 친모,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7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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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아이의 신체 부위 골절과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20대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수강 40시간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 사이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생후 2개월 된 친딸 B양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학대, 멍이 들게 하거나 여러 부위의 골절, 뇌 손상 등 상해를 가해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 된 피해 아동에게 골절, 뇌 손상 등을 가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홀로 아이 3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전부터 앓아 온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이며 뒤늦게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 현재 생명에 대한 위험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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