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횟수 제한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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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위험땐 7일前 신청도 가능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쓸 수 있게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근로자가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19일부터 임신부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신 기간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아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만 쓸 수 있어 아이를 위해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1년은 세 번에 걸쳐 나누어 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4개월, 유치원 입학 후 4개월, 초등학교 입학 후 4개월씩 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출산 후에는 남은 휴직을 세 번에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한 번에 30일 이상은 쉬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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