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세제 투입’ 의혹 교사…동료들 “약물 넣는 것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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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6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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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유치원교사 박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 교사들은 “정체 모를 약물을 동료 교사 텀블러에 넣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이날 박씨가 세제로 추정되는 약품을 유치원 교실에 있던 약에 몰래 바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씨는 그러나 “텀블러에는 물을 넣은 것이고, 세제는 수업 교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씨의 동료교사 A씨는 “CCTV에서 박씨가 급식에 가루를 뿌리고 미리 준비한 액체를 제 약통에 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해당 약통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품이 아니라, A씨가 추후에 스티커를 붙여 직접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A씨는 “박씨 책상에 있던 분홍색 약통이 아이들이 가져오는 약통보다 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약통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길래 경찰에 검사해달라고 하자, 박씨가 막아서며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해당 약병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을 따돌린 A씨가 약병을 만들어서 가져온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17일 불이 꺼진 유치원 교실에서 박씨가 수건에 세제로 추정되는 약품을 숨기고 들어와 교실에 있던 알약통 2개에 세제를 뿌린 뒤 양말을 벗고 알약을 밟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해당 영상이 수업교구를 만드는 장면이라며 “특수 아동 교육의 경우 먹어도 되는 약, 더러운 물과 약을 시각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통에 세제를 뿌려 원아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행위라는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급식통과 동료교사의 텀블러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씨가 갖고 있던 액체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치원 부장교사로 근무한 B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텀블러가 없어져 경찰이 출동한 날 박씨가 횡설수설하며 계속 부인하다가 나중에 물자국이 있어 따라가보니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텀블러가 나왔다”고 했다.

또 B씨는 ‘동료 교사들의 약과 영양제가 없어진 걸 알았나’는 검사 측 질문에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없어진 약 이야기가 나올 때 박씨가 죽기 위해 교무실에 있던 약을 전부 먹었다고 말했다. 교무실 싱크대에서 토했다길래 확인하러 갔는데 토한 것 같지 않았고 이후로도 말이 계속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씨가 작년 9월 자리배치를 두고 문제제기를 한 후 따돌림을 당해 동료 교사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관계가 원만했다. 자리배치도 연차가 높은 박씨에게 우선권을 줬다”고 했고, B씨는 “인격모독 같이 느껴진다. 4년간 박씨와 같이 일하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며 눈물을 닦아줄 정도로 가까웠다”고 진술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또 A씨가 박씨에게 막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대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다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교사 생활 끝내겠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A씨는 “아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지워져 지금은 영상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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