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나온 할머니…운전자 ‘가슴 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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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6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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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서 무단 횡단하는 할머니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뛰는 건 봤어도 기는 건 처음 보네요. 중앙분리봉 안으로 기어서 무단 횡단하는 신박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11일 오전 9시경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1차로에 들어선 운전자 A 씨는 한 할머니가 무단 횡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바퀴 달린 가방을 끌고 반대편 도로에서 출발한 이 할머니는 중앙분리대 앞에서 몸을 숙여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대로 기어서 중앙분리대를 통과한 할머니는 A 씨의 차가 다가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2차선 차들은 빠른 속도로 지나갔고, 사고를 우려한 A 씨가 결국 정차해 비상등을 켰다. 몸을 일으킨 할머니는 가방을 끌고 도로를 가로질러 유유히 사라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A 씨는 ‘한문철TV’에 영상을 제보하면서 “마침 (할머니를 향해) 오는 차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다”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시내 도로에서 과속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도 4차로의 시내 도로이고 곳곳에 횡단보도도 충분했다”며 “(무단 횡단하는) 일부 어르신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중앙분리대를) 뛰어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밑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어두운 밤이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며 “밤에 한 차량이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중앙분리대 밑으로 사람이 기어 나왔다.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연세 드신 분들이 다리가 아파 횡단보도까지 가기 힘드니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며 “운전자들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과속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0조2항(도로의 횡단)에 따라 도로횡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횡단하게 되면 단속돼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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