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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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 계도도 병행

서울 중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으로 주정차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견인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로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불법 주정차한 대다수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다 보니 경찰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어렵다.

중구는 인쇄 및 봉제 업체 등이 몰려 있어 다른 지역보다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보도 위를 주행하는 이륜자동차는 점자블록을 이용해 통행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구는 경찰청에 질의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해 △교통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도 위 주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확인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등을 중점견인지역으로 정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발 시 견인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공간 부족과 생계형 운전자 등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무차별적인 견인 대신 리플릿 부착 등 계도 조치를 병행해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개선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중구#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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