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완화 반대… 정치권과 충돌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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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부연납 5년 연장 찬성
세율 조정에는 사실상 반대
여야 대선후보 “稅부담 낮춰야”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야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및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0∼50%인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기재부는 조세연 보고서에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세부담 완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공제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는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이어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중요해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유산세는 상속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개인별로 세금을 책정해 부담이 감소한다. 그간 유산취득세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기능이 약화되고 조세 회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상속 때 공제 혜택을 늘리는 가업상속제도 완화안에도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500억 원인데 재계에선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평균 공제금액이 39억7000만 원으로, 실제 공제금액이 공제한도에 미달해 공제한도를 더 높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찬성했다.

기재부가 상속세 개편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며 15일 시작되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상속세나 양도세를 필두로 한 세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상속세 완화#기획재정부 반대#여야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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