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안 급제동 보복운전 30대, 징역형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길 안 비켜주자 추월뒤 끼어들어
추돌 피하려던 운전자 가족 다쳐
법원 “범행 방법 상당한 위험”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추월을 한 뒤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외제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6시 14분경 강원 춘천시 동산면의 서울∼양양 고속도로 춘천 방면 동산2터널 안에서 발생했다. A 씨는 1차로에서 시속 120∼130km의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B 씨(33)의 맥스크루즈 SUV가 비켜주지 않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추월한 뒤 B 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추돌을 피하기 위해 차를 급제동했고 이 과정에서 B 씨는 물론이고 함께 타고 있던 아내(33)와 2, 3세 남매 등 4명이 목에 염좌가 생기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가 터널 안이라는 점, 각 차량의 운행 속도, A 씨 차량의 차선 변경 방법, 차량 간격, B 씨 가족의 진료 내역 및 진단서 등을 토대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터널 안에서 보복운전으로 급제동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상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교통사고#보복운전#급제동#추월#집행유예#징역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