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 친환경보일러 지원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5등급 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엔 운행할 수 없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및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어려운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를 위해 5등급 차량의 DPF 부착비용을 90% 지원하고,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에는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3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면 5등급 차량에는 서울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증한다.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 대책으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한다. 저소득층과 보육원, 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8만 대를 지원한다.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