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서울시, 집회 불법적 금지”…市 “감염병예방법 근거해 가능”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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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사회적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사회적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서울시가 13일 예정된 노조의 집회를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며 규탄했다. 다만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금지통고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감염병예방법을 빙자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를 가로막고, 집시법을 위반해 법적 구제의 기회조차 박탈한 서울시의 꼼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 13일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열흘 전인 지난 3일 신고했으나, 서울시가 8일이 지난 전날(11일) 갑자기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 신고 48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노조는 “옥외집회 감염병 위험은 관리될 수 있는데도, 야구장과 축구장의 관중 입장은 허용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큰 행사 중 하나인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이자 반노동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조치는 집회금지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법적 구제를 신청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20일과 28일 예정됐던 택배노조의 집회를 금지했으나, 법원이 노조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회가 열린 바 있다.

노조는 서울시에 집회 준비를 위해 들어간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회금지 통보는 (시간) 제한이 없다”며 “경찰과 달리 서울시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금지통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확진자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집회가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와 결합해 방역상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긴급하게 조치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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