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며 청소년 68시간 감금, 온갖 학대한 20대 셋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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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68시간 동안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감금치상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 징역 10개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C(22)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5일 인천시 중구 모텔과 식당 등지에서 D(17)군을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10시20분께 중구 모텔에서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먹으면서 마늘, 고추, 겨자를 다량 넣은 상추쌈을 돌아가며 4~5회 D군의 입에 넣어 억지로 먹게 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의 BMW차량 조수석에 D군을 태운 뒤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하고 창문을 목까지 올렸고, B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께 인천 동구의 음식점으로 이동해 편의점에서 사 온 불닭소스와 겨자를 순댓국에 다량 넣은 후 D군에게 “국물까지 다 먹어라”고 강요했다.

같은날 오후 6시30분께 이천 동구의 모텔로 가 D군에게 프랭크 자세와 물구나무 자세를 시킨 다음 후 팬티만 입은 상태로 춤을 추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어 D군에게 스파링을 하자면서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D군을 수차례 폭행했다.

다음날인 5일 0시께는 이천 중구의 식당으로 D군을 데려가 핵불닭소스와 겨자를 넣은 밥, 다량의 청양고추와 마늘을 강제로 먹였다.

B씨는 D군이 속옷만 입은 채 억지로 춤을 추는 영상을 ‘내 채무자…돈 줘’라는 설명을 달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D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인 C씨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 식당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매운 음식을 먹이고,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게 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 감금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씨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씨와 C씨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씩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씨와 B씨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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