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문형욱-‘박사방’ 강훈, 징역 34년-15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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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법원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해 아동 성착취 영상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갓갓’ 문형욱(26)에 대해 징역 3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문형욱은 텔레그램에 1번부터 8번까지 숫자로 된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들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인물이다. 1·2심 재판부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고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 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 부모들에게 자녀가 촬영된 성 착취 영상을 보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공범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또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과 함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드는 단계부터 관리와 운영을 도운 공범이다.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범죄단체 조직 및 유사강간, 사기 등 혐의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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