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양승동 KBS사장 측 “1심 유죄 부당”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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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을 노조원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KBS 사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 사장 측 변호인은 “문제되는 운영규정 13조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 판단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유 없다”고 언급했다.

진미위 운영규정 13조는 위원회가 ▲허위진술 등 조사를 방해한 자 ▲조사 불응 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조사결과를 사전 공표하거나 누설한 자 등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사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날 양 사장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 사장은 2018년 KBS의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사장이 KBS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 없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진미위 규칙을 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진미위는 전 정권과 경영진 시절에 벌어진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며 지난 2018년 6월 출범해 10개월 간의 조사 후 활동을 종료했다.

1심은 “이 사건 운영규정은 공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극 협력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를 구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양 사장이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양 사장은 “진미위 규정이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알았다면 당연히 과반 의견을 청취했을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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