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시설 원장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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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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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뉴시스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뉴시스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발달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가 지난 2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원장도 구속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A 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50대 원장 A 씨는 지난 8월, 사회복지사 B 씨 등이 억지로 음식을 먹여 20대 장애인 C 씨가 숨지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B 씨 등이 C 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떡볶이 등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C 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반면 B 씨는 경찰 조사 중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C 씨의 몸을 붙잡은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원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 B 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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