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들 “교육용 토지에 稅부과라니”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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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안 없어… 등록금 인상 불가피”
수익용 토지 추가세금에도 “불합리”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학 교육용 토지 과세 방침에 사립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관련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00만 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학교법인의 교육용 토지에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중 학교 교사나 체육관 등이 들어선 교지 등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교육용 토지의 경우 세금을 면제해줬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의 수익용 토지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수익용 토지에 재산세만 부과했는데 세목(稅目)을 추가한 것이다.

사학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대로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며 “수익용 토지 과세 역시 사립대학이 의무적으로 수익용 토지 3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학교 운영에 충당해야만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이 경우 캠퍼스가 넓고 수익용 재산이 많은 수도권 대학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A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매년 80억 원 정도를 추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말했다. 사학 측은 모든 대학에 추가되는 세금이 연간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사학은 교육용 토지 과세가 이뤄질 경우 등록금 인상 외에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의 B대 이사장은 “사립대 대부분이 1995년 이전에 교육용 토지를 취득한 상황”이라며 “추가 수익이 마땅치 않은 지방사립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의 C대 이사장은 “등록금은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라며 “사립대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교육용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육용 토지에 대한 세제 지원은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사학#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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