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내달 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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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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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지난해 11월 자택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 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찰은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을 통해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조치 없이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A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 팀장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경사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각하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와 합의한 뒤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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