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퇴직금 수령한 회장님…회삿돈으로 전용 별장까지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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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9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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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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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주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력 계열사 B사에게 경영성과와 무관한 수십억의 급여와 수백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했다. A씨는 또 다른 계열사 C에게 수백억원의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해 초호화리조트를 짓고 자신이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 불공정 탈세 혐의 기업 30개사의 사주일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의 탈세 유형은 Δ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12개사) Δ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9개사) Δ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9개사) 등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조사대상 기업 사주일가의 총 재산은 지난해 기준 9조3000억원으로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했으며,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3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늘었다.

조사대상 가운데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 집당,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코로나19 반사이익을 가로챈 유형은 앞서 언급한 대기업 사주 A씨가 대표적이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연 5억~6억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사주인 A씨는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품 도매업체인 D사의 경우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E사를 설립하게 한 뒤 약품 거래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주는 방식의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다른 제조업 기업 E사는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 지급하고 회사 명의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사주의 장남은 회사 명의의 고가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차량유지비용 수십억원을 회사에 전가했으며,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미술품을 사적으로 매매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뒤 신고를 누락했다.

편법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준 사례도 있었다.

그룹 주력사인 F사는 사주 자녀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G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넣어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실제 업무는 F사가 수행했음에도 G사는 아무런 역할없이 수백억원의 통행세 이익을 분여받았다. G사는 이같은 이익을 통해 누적된 돈을 재원으로 F사가 저가로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주시으로 교환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했다.

대기업의 탈세 사례를 모방한 중견기업도 대거 적발됐다.

H사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사주자녀에게 무상양도했다. 이후 사주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식가치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밖에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의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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