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 게임 ‘1번 참가자’ 같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4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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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4일 “거대 플랫폼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 순서를 조작하는 등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한다. 마치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와 같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1회 서울 국제 경쟁 포럼을 열고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게임의 주최자와 선수를 겸하는 1번 참가자는 줄다리기 게임의 승리 노하우를 자기 팀에만 알려줬고, 그 덕에 팀원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결국 1번 참가자는 주최자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면서 “이처럼 플랫폼 독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경쟁 당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 경쟁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핵심 플랫폼상 노출 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 ▲쇼핑 플랫폼이 자체 상표(PB)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행위 ▲경쟁 앱 마켓에 게임 출시를 방해한 행위 등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한국 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 집중도가 미국이나 유럽 연합(EU)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상황을 고려해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공정화, 소비자 선택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각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디지털 광고에 활용되는 소비자 데이터는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면서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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