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경사 해임… 서장은 견책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당시 특가법 적용 않고 ‘봐주기 수사’… 형사과장 2개월-팀장 1개월 정직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서초경찰서 J 경사가 부실 수사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당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 등 간부들은 각각 정직에 처해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J 경사는 해임됐으며, 형사과장인 L 경정과 형사팀장인 K 경감은 각각 정직 2개월,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서초서장이었던 C 총경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J 경사는 지난해 11월 6일 벌어졌던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자다. 당시 이 전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택 인근에서 운전 중이었던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J 경사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단순 폭행죄로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9월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J 경사에 대해선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일반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혐의로 L 경정과 K 경감을 입건해 수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L 경정과 K 경감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6월 이들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같은 달 22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L 경정과 K 경감이 보고 의무 위반 및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찰을 한 결과 상당 부분이 인정돼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찰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 대상자는 30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이용구#택시기사 폭행#봐주기 수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