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기본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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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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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코오롱아파트 모습. (자료사진) 2021.8.25/뉴스1 © News1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코오롱아파트 모습. (자료사진) 2021.8.25/뉴스1 © News1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재정비안 주요 내용은 Δ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Δ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Δ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제도 강화 등이다.

우선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단지는 898개로 추정됐다.

시는 이들 단지가 모두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하에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하수도·교통·학교·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처음으로 수립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Δ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최대 20%포인트(p) Δ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20%p Δ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p Δ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 최대 10%p 등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사업비 지원을 추진한다. 리모델링은 다른 정비사업처럼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비 지원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4일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19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친 뒤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안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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