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당이익 1793억원, 적극 환수…유동규·화천대유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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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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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뉴스1 DB)© News1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뉴스1 DB)© News1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성남도공은 1일 부당 이득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의 윤정수 사장 명의 대응방안을 밝혔다.

법무법인 상록이 성남도공에 제출한 법률 자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직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상록은 성남도공이 2015년 6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 및 그 전후 체결한 제반 계약과 관련해 이후 공사가 수행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이고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전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와 성남도공이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사의 이익은 1공단 조성 2561억원, 임대아파트용지 1822억원에 한정한다’고 해 초과 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고,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록은 민간사업자 측이 주도하고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록은 또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1793억원으로 산정했다.

실 매출액은 2조2242억원인데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총매출액은 1조8393억원에 불과하고 매출액 상승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고 봤다.

또 출자 비율에 따라 총매출증가액 3849억원을 배당하면 공사의 추가이익은 3376억원, 민간사업자 473억원인데 성남도공의 추가이익을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사업자의 몫은 원래 배당예정액 1773억원에 473억원을 더해 2246억원인 만큼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배당받은 439억원 가운데 224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원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상록은 검토의견에서 “유동규와 관련 직원들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구하고 화천대유를 비롯해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자들을 상대로 법인의 불법행위 혹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당사자로서 향후 제반 행정절차와 소송 등을 추진하되, 성남시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된 내용을 성남시에 전달하겠다”며 “시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할 경우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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