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현장관계자들…“관리·감독책임 없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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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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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이 붕괴하기 4시간여 전인 9일 오전 11시 37분쯤 철거 공사 현장 모습. 건물 측면 상당 부분이 절단돼 나간 상태에서 굴삭기가 성토체 위에서 위태롭게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광주경찰청 제공)2021.6.10/뉴스1 © News1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이 붕괴하기 4시간여 전인 9일 오전 11시 37분쯤 철거 공사 현장 모습. 건물 측면 상당 부분이 절단돼 나간 상태에서 굴삭기가 성토체 위에서 위태롭게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광주경찰청 제공)2021.6.10/뉴스1 © News1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 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현장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당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축물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감리자·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한솔기업 측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정 파악을 잘 못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불출석이 변호인의 권리인지, 불이익을 줄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혐의 부분에 대해 쟁점이 된 검사 측의 공소요지 확인이 이뤄졌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선 부인했다.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 역시 검사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 공소 사실에 대한 보다 세세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건물 붕괴 원인의 증거로 채택된 국토교통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결과 위주로 작성돼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각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 오후와, 17일·22일, 12월1일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이날 피고인들은 철거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유발,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합의부 1곳과 단독 재판부 3곳에서 재판이 각각 진행돼 왔으나, 공소사실 등 재판 절차 중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형사 11부로 모두 병합, 지난달 11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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