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비하’ 상관 고발한 병사 역고소 당해…부대는 보복 징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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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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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폭언을 공론화한 병사와 그를 도운 동료가 가해 상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부대로부터 보복 징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군인권센터는 ‘병사 어머니 비하 발언 한 해군 간부, 피해 병사 역고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해당 사실을 알렸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피해 병사는 근무지원전대에서 생활지도보좌관을 맡고 있는 A 중사를 찾아가 편찮으신 어머니에게 전화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A 중사는 숨겨놓은 핸드폰이 있냐고 다그치며 “XX XX(병사 어머니 비하 발언)가 아프다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네가 전화한다고 뭐가 달라져?”, “너희 가족이 그렇게 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 나한테 그딴 보고를 하냐”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7월쯤 피해 병사는 선임인 B 병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B 병장은 국방헬프콜에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페이스북 ‘군대나무숲’ 페이지에 폭언 내용을 제보했다. 제보는 8월 3일 페이지에 게시됐지만 피해 병사는 공론화가 부담스러웠고 B 병장에게 당일 철회를 요청해 현재는 삭제됐다.

하지만 센터는 A 중사가 피해 병사와 B 병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진해기지사령부 감찰실이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28일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해기지사령부가 피해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할 것을 협박·강요했다”고 알렸다.

센터는 “피해 병사는 지난 4월, 7월 영내 방역생활지침 위반과 관련해 주의를 받아 휴가 일부를 반납했다”며 “징계에 이를 중대 과오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및 과실 처분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령부는 피해 병사가 과거에 저지를 과오를 먼지털기식으로 파악,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당시 지침을 위반해 주의를 받은 다른 병사들을 한꺼번에 징계해 피해 병사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피해자 괴롭히기’이자 2차 가해”라면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 절차 중단을 강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간부 병사 역고소’와 무관하며 코로나 방역 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여러 병사의 징계 처리 관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부대는 해당 병사의 주장을 수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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