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두고 김포시의회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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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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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했다.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무료통행할 수 있게 조치했다. 2021.10.27/뉴스1 © News1
경기도가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했다.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무료통행할 수 있게 조치했다. 2021.10.27/뉴스1 © News1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이었던 일산대교가 지난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된 가운데, 김포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무료화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민이 누려야 할 교통기본권을 되찾아 온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산대교 공익처분 비용을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공익과 편의 확대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경기도의 행정력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에 힘써주신 김포시민께 감사하다“면서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 지불로 교통 복지에서 소외된 김포시민과 서북부 200만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고 경기도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2008년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사업시행자가 통행료를 받아가고 운영수입이 당초 약정한 추정수입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 운영구조(MRG)“라며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28개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만 아니라 높은 통행료(1㎞당 승용차 기준 660원) 징수로 시민들이 통행 자율권을 침해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민의 90%가 통행료 조정이나 무료화에 공감했고, 이동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 및 차별을 없애는 형평성 차원의 정책으로 김포시민의 숙원이었다“며 ”이번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경기도와 김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역사적인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비로 건설, 유지되는 타 한강교량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비용을 위한 시민 혈세 투입을 반대했다.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비용에 대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행료 무료화가 시작된 27일 차량들이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통행료 무료화가 시작된 27일 차량들이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나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재원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경기도가 내고 나머지 1000억원은 김포·고양·파주시가 이용 비율에 맞춰 부담해야 한다“며 ”이중 이용이 가장 많은 김포시가 500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민연금과의 계약 해지로 지급할 1000억원의 보상금과 미지급 통행료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이 없는 경기도민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강에 건설된 모든 다리가 국비로 추진된 것에 비춰볼 때 일산대교 무료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 예산의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고, 공익처분 비용이 국비로 처리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교량으로 길이 1.8㎞, 왕복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지서(공익처분)를 전달하고 27일부터 무료화 했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하며 반발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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