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들 “부작용 인과성 인정하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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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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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의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의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얻은 환자와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접종 후 피해 발생해 법원 분쟁 시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행복했던 가정에 부모 형제 자식을 떠나보내고 거동조차 할 수 없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식을 보며 억울함과 비통함에 억누를 수 없는 자괴감마저 든다”며 “지자체에 백신 이상반응 콜센터를 운영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접수 시 신속 대응하고, 전담 공공의료기관을 선정해 피해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 시켜 투명하고 명확한 심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울러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는 36만명, 중증환자는 1만1000명이 넘었으며, 희생자는 1170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과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한 통계는 10월8일 기준, 중증 이상반응은 5건, 사망은 2건이다.

기자회견 이후 코백회는 항의의 뜻으로 3명의 회원이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회장은 “코백회는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백신 피해자 및 희생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지휘부의 교체를 촉구할 것”이라며 “피해자나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그 날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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