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칙 총책 A씨(40대)가 구속됐다.
A씨는 2016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58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근 몇년 동안 조직원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한 인출·전달책 등 70% 이상을 붙잡았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도 가명을 써 서로가 실제 신분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인출책 중에는 A씨의 아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하지만 본인 거부와 소송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수년 간 한국으로 송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입국한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팀장급 등 아직 붙잡히지 않은 이들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