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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 투기 의혹’ 기성용 아버지 첫 재판…“시세 차익 목적 아냐”
뉴스1
업데이트
2021-10-27 12:58
2021년 10월 27일 12시 58분
입력
2021-10-27 12:57
2021년 10월 27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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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 News1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씨(64·전 광주FC 단장)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전날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기씨의 변호인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부정발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기씨의 다음 재판은 11월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기씨는 2016년 7~11월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해 아들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논과 밭 7277m²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기씨 부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아버지에게 돈만 보냈다”는 기성용씨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씨의 아버지와 공무원 3명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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