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아들 50억 처분 못하게 동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곽상도가 뇌물로 받은 자산’ 판단
유동규 차명 오피스텔 이어 두번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8일 검찰이 곽 씨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곽 의원이 2019∼2020년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김 씨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고 이에 화천대유가 곽 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씨에게 준 50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A 씨 명의로 마련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금 11억 원을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곽상도 아들#화천대유#자산동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