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보상 공식화… 실제 보상액 크지 않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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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먹통 후폭풍] 약관상 ‘3시간 이상 장애’만 보상
KT “피해 규모 집계후 방식 결정”

KT의 통신 사고 발생 하루 만인 26일 KT가 공식 사과하고 조속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도 실태 점검과 함께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피해 보상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구현모 KT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속히 보상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이날 KT 측에 “피해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보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KT가 피해 보상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얼마만큼의 보상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통신 3사의 약관상 접속 장애 시간이 연속 3시간 이상일 때만 이용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도 실제 장애 시간은 1시간여에 그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일부 사고에서 피해 시간이 3시간에 못 미쳐도 통신사가 피해자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사고도 광범위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KT가 보상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제 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통신 사고인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구 통신구 화재의 경우 KT가 피해 정도에 따라 1∼6개월 치 요금을 감면해준 바 있다. 또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2000여 명에게는 40만∼12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고에서는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어난 영업 손실과 증권사의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한 개인투자자의 피해 주장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KT 측은 우선 명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집계한 다음 보상 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kt 피해보상#kt 약관#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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