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장동료 스토킹 20대男, 처벌법 시행후 첫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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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급증… 4일만에 530건 접수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4일 만에 관련 신고가 500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전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3차례 이상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에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A 씨가 B 씨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문자나 전화 등)을 금지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으로 찾아가 집 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C 씨(62)를 체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530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06건이 접수된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74건으로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스토킹처벌법#직장동료 스토킹#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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