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개인정보 보호 우선시돼야[내 생각은/최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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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모의실험이지만 향후 실제 적용 상황을 고려해 테스트해 볼 기회이기에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내 지갑 속 지폐는 사용해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지폐가 CBDC로 전환되면 기존 지폐 속성 중 하나인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블록체인은 익명성과 거리가 먼 기술이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많다. 우리보다 앞서 CBDC 테스트를 진행 중인 중국을 보자. ‘추적 가능성’이 ‘감시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혹자는 중국에서 CBDC를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가 감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1,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모의테스트에서 2단계 신기술 중 하나로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DC가 널리 유통되려면 익명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정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평상시에는 익명성을 보장하더라도 범죄나 부정 사용을 막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선택적 익명성’이다. 다만 이런 선택적 익명성의 경우 여전히 빅브러더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CBDC 개발을 진행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많은 활용 사례에서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성숙과 기술의 진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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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 KAIST 기술경영대학원
#한국은행#cbdc#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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