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손실보상 2조4천억…유흥시설 ‘평균 634만원’ 최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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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7~9월)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식당·카페는 74%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손실보상은 80만개사에 대해 2조400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80만개사가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올해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2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올해 3분기 신속보상으로 62만개사에 1조8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80만개사)의 77%, 전체 보상금액(2조4000원)의 73%에 해당한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1조3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PC방(432만원), 노래연습장(379만원), 식당·카페(286만원), 실내체육시설(283만원), 학원(260만원), 이·미용업과 목욕장(6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62만개사)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이다.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20만3000개사로 전체의 33.0% 수준이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3000개사(15%)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나타났다.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9만개사 중 76.8%인 6만9000개사가 연매출 8000만원 미만(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목욕장도 2만3000개사(25.1%)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등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0시~오전 7시까지는 당일 10시, 오전 7~11시까지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는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2일간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7일 오전 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11월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7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에 제외된 간접피해업종의 경우 중기부가 운용하고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저금리 형태로 긴급대출을 검토하고 확정할 예정”이라며 “손실보상은 청구권적 성격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으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보상 지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해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과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제외업종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보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업종들의 소관부처에서 기금 편성 등을 통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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