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공수처 ‘1호 구속영장 청구’ 기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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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1호 사건’은 조희연 특혜채용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올 1월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로 기록됐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다. 수사 당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특히 조 교육감 사건은 기소권이 없는 교육감에 대한 수사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은 없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경찰처럼 구속영장은 검찰에 청구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올 9월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50일 넘게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손 검사가 연루된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사건번호 ‘2021년 공제13호’가 붙은 공수처의 13번째 사건이다. 공수처는 올 9월 초 고발 나흘 만에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였다.

특히 현직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인 만큼 영장심사 결과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손중성#공수처#1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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