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가욋일 많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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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 마련
월 4회 휴무, 냉난방 시설 등 보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같은 경비 외의 업무를 무리하게 시켜선 안 된다. 또 경비원에게 월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식 공간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 경비원이다. 이들은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나 휴게시간 준수 등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우선 분리수거, 대리주차, 택배 배달 등 경비 외 업무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높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나지 않는다. 경비원들이 그동안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경비 외 다른 가욋일을 강요받아 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경비원들의 휴식권 보장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경비원들에게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 경비원이 쉴 때는 내부를 소등하고, 외부에 알림판을 붙여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휴식 공간이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해 둬야 하고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침구를 갖춰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을 일반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원들의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고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아파트 경비원#가욋일#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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