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정’ 협의기구 설립 절실… 건전한 임대차 상생문화 조성 앞장[기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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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인의 권익 신장과 보호는 물론이고 임대차시장의 파트너인 임차인과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협회는 주택임대인을 위한 회원 서비스와 함께 관련 홍보사업,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와 법률 전문교육사업,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정책연구 활동 등을 펼치면서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의 다양한 유대를 통해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윤활한 교두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현재 52만여 명에 달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와 이를 상회하는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일무이한 단체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다양한 협의로 주택임대인들의 고충과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임차인들의 목소리도 함께 대변하며 여러 정책과 입법 제안을 통해 주택임대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협회에서는 최근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를 지칭하는 ‘양포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주택임대 관련 법률과 제도가 급변해 전문가들조차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에서는 주택임대 전문 변호사, 전문 세무사와 협업해 법률, 세무 등의 안내와 상담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주면서 주택임대인 커뮤니티를 공식 운영해 업무 처리에 따른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주택임대인 모임 및 주택임대 관련 법률, 세무제도 안내 등의 교육 세미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규제 속에서 오히려 폭등한 주택가격과 임대료, 부동산 증세로 인한 임대인, 임차인의 어려움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언론을 통해 주택 임대인들의 문제 상황을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2020년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7.10 부동산 정책의 위헌적 개정 입법을 규탄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부당성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을지로 부동산 조세저항 촛불집회 △여의나루역 부동산 촛불집회 △국회 공청회 개최 △주택임대 전문 법률 및 세무 상담 △헌법소원 청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주택임대 세무 관련 세미나 개최 △국회·헌법재판소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임대보증보험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등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촉 및 조정 활동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활동 외 부동산시장 특별위원회 자문 협력활동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임대보증금 보증 개선 관련 자문 협력활동 등이 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감당하기 힘든 부동산 증세로 임대인, 임차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부동산 각계의 전문가와 언론의 목소리,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조언들을 편견 없이 다양하게 수용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은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협의기구와 같이 부동산 당사자들의 현장 의견과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를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충과 의견을 전달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함께하는 ‘대-차-정’ 협의기구가 절실하다. 부동산 시장의 주체적인 당사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안정적인 주거문화를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스마트컨슈머#소비#기고#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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