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톨머리’ 없어지나…병·간부 ‘두발차별’ 내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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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5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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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도 ‘간부형 머리’ 선택 가능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이르면 11월부터 없어진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지침이 각 군에 하달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 제약이 더 심했다. 특히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되므로 병사 입장에선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셈이다.

이 같은 두발규정 변화는 계급에 따라 머리카락 길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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