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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피해 직원 결국 사망…부검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24 09:14
2021년 10월 24일 09시 14분
입력
2021-10-24 09:01
2021년 10월 24일 09시 01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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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망 사건이 일어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풍력발전회사. © 뉴스1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직원 2명 중 중태에 빠졌던 40대 팀장이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팀장 A 씨(44·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사망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 B 씨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이들은 주변인에게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A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B 씨는 퇴원 후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직원 C 씨 집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용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C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 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C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C 씨의 휴대전화 등을 강제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C 씨 휴대폰에서는 독성물질 관련 논문을 찾아본 흔적이 나왔다. 이 물질은 C 씨의 집에서 발견된 약병과 사건 발생 8일 전 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또 다른 직원의 음료수병에서 나온 것과 같은 물질이다.
C 씨 집에서는 지문 검출 때 사용하는 가루도 발견됐다. C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봤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 범행 동기와 관련한 내용이 직접 드러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씨가 최근 자신의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C 씨가 동료들과 문제없이 잘 지냈다”는 진술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 중이다.
또 국과수 검사 결과 피해자들이 마신 생수병에선 독극물 성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A 씨의 혈액에선 검출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7시간이 지나서야 신고가 된 만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마셨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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