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제외에…“본 적도 없던 사례” 檢 안팎서 비판 쏟아져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22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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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구속영장에는 적시됐던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것을 넘어 “본 적도 없던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팀의 수사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부터 이재명 경기지사를 구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4~2015년경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 사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시됐다.

문제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김씨로부터 받은 5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 빠졌다는 점이다.

검찰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력에 대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구속영장에 들어간 범죄사실을 빼면서 추가기소를 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배임 혐의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김씨에게 5억원을 건넸다는 부분도 이 사건 본질에 관한 것(인데 빠졌다)”며 “구속 기간 20일 동안 도대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도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횡령이 배임으로 변경되는 등 죄명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빠져버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뺀 것은 사실상 이 지사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 매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도”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빼 1% 지분밖에 없는 민간시행사가 1조원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하는 등 배임죄의 고의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에 있던 것을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일단 모면해 보겠다고 검찰 창설 이후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것은 전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해놓고 배임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한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한 대장동 사건이 결국 유동규 개인 일탈로 마무리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지사도 국감 도중에 해명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당사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검찰이 밝히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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