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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어기면 과태료 12만 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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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03:00
2021년 10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21-10-22 03:00
2021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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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대전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청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뉴스1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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