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DSR 40%’ 규제 대상 확대 전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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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추가 대책 26일 발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 보완 대책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세부 내용들을 최종 마무리 협의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이 현재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올해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와 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보완 대책에는 ‘개인별 DSR 40%’ 규제의 적용 대상을 예정보다 앞당겨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출 조이기로 저축은행 등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모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DSR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잇따른 대출 중단 사태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전세대출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대출#drs#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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