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제 형사처벌” 스토킹처벌법 21일부터 시행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9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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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국회의 문턱을 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제정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원 범칙금에 불과해 처벌이 상당히 미미했다.

또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상해·살인·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그릇된 집착이 결국 흉악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정의했다.

제정법에는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대구지역의 스토킹 신고는 연간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42건, 2019년 293건, 2020년 302건, 올해 8월까지 199건 등이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경찰서마다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사전 집중교육을 실시해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매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

매월 스토킹 대응 TF팀 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대응체계 전반도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개인 간의 사적인 일이 아닌 범죄 행위로 처벌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 예방하고 제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으로 법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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