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검토…세율 조정은 신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8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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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계속 동결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음 달부터 본격 논의될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상속세율 인하가 아닌 상속세 체계 자체를 개편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 기자 간담회에서 연내 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침에 대해 “가스 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정책 가치라 생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이 되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라며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내년 에너지 가격 추이와 물가 흐름을 감안해 요금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달부터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정부는 상속세율 자체를 낮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부과한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자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산세는 상속세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 받는 이들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검토가 진전되면 상속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기업상속 공제제도와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유예해주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속세 개편 시점은 다음 정부의 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검토 뒤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면서도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안이 내년에 세법 개정에 반영되면 국회를 거쳐 내후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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