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오늘부터 마지막 거리두기…가을야구 직관 할 수 있을까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1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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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10.17/뉴스1 © News1
17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10.17/뉴스1 © News1
한국형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의 징검다리 격으로 시행되는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시작됐다.

직전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되는 것이지만, 서민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사적모임 제한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은 8인(미접종자 4인+접종 완료 4인)까지, 비수도권은 10인(4+6)까지 확대했고, 스포츠 경기, 결혼식, 종교 활동 등에 대한 인원제한도 일부 조정했다.

4단계 하에서는 식당·카페 운영은 오후 10시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4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되고,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은 어떤 것을 말하고, 예외는 무엇이 있나.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의미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식은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로만 201명을 추가해 최대 250명까지 초대할 수 있다. 장례식은 3~4단계 50명 이상 금지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다.

회사 내에서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임·회의 전후 식사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며 사적 모임에 해당된다.

-술집이나 카페는 몇시까지 이용이 가능한가.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식당이나 술집·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펌 등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4단계 집합금지, 3단계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식당·카페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은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완화한다. 방문판매를 위한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스포츠 경기 입장은 어떻게 되나.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실내 20%, 실외 30% 수용이 가능하다. 수용인원이 2만5000명인 잠실 야구장을 기준으로는 접종 완료자 7500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경기 중에 물 이외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소리치며 응원할 수는 없다.

4단계에서 금지됐던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완료자(참여 연령, 전체 규모에 따라 PCR음성확인자도 인정)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골프장이나 실외 축구장도 사적 모임에 허용되나.
▶3단계 지역에서는 축구·야구·풋살·농구 등 일정 숫자 이상 선수 구성이 있어야 하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경기 필수인원이 허용된다.

골프장의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돼 4단계에서는 최대 8명, 3단계에서는 최대 10명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지역 골프장 샤워시설 이용제한은 이날부터 해제된다. 물론 4단계인 수도권 내 골프장 샤워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달라진 방역 수칙은.
▶3단계 지역에 한해서 샤워실 운영 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서는 샤워실 금지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선 몇명까지 예배가 가능한가.
▶4단계 하에서 10%·99명 제한에서 미접종자 포함 시 10%·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정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포함시 전체 수용인원의 2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교회 내 소모임이나 행사, 교회 수련회 같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숙박 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은 어떻게 되나.
▶여름휴가철·추석 연휴 등이 끝나 위험요인이 악화돼 기존에 3단계에서 3/4, 3단계 2/3만 운영하던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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