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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화문집회 참가 속이고 코로나 확진 요양보호사 벌금 3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10-16 10:11
2021년 10월 16일 10시 11분
입력
2021-10-16 10:11
2021년 10월 16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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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도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 7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이를 속이고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집회 참석을 이유로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회 참석 뒤 확진판정을 받았고, 7명이 연쇄 감염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진단검사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며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돼 전파를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의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으로 인한 불이익이 큰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 소가는 5208만770원으로 치료비와 검사비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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