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Q&A]이달 말 결혼하는데…백신 미접종자 49명 넘으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5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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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다. 수도권에서도 오후 6시 이후 백신 미접종자 4명이 모이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유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백신 패스’가 시범 운영된다.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 두기의 주요 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경기도에서 8명이 모이려고 한다. 접종 완료자는 4명뿐인데 괜찮나.

“18일부터 가능하다.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최소 4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저녁식사는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미접종자가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비수도권(3단계)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완료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한다.”

―비수도권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던데 1차 회식 후 2차로 노래연습장도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서둘러야 한다.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은 비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에만 해당된다. 노래연습장은 10명까지(수도권은 8명) 갈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어디나 오후 10시까지다. 수도권에서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정도만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감염 전파 위험도가 낮은 덕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사정도 고려됐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이제 4명 이상이 언제든 함께 골프를 쳐도 되나.

“그렇다. 기존엔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엔 2명이서만 라운딩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후 라운딩 예약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후 10시까지 최대 8명이 함께 칠 수 있다.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유흥주점에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제한이 적용되나.


“비수도권에만 해당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다.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다. 아이들이 프로야구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함께 ‘직관(직접 관람)’이 가능한가.

“일단 수도권 스포츠 경기에 적용 중이던 무관중 조치도 해제된다. 최대 30%(실내경기는 20%)까지 관객이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장에 어린이를 데려갈 수는 없다. 잠실야구장 등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다. 사실상 ‘백신 패스’다. 따라서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입장이 불가능하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안 된다. 비수도권도 관중 인원 제한은 같지만 미접종자도 입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객석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리 내어 응원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 앞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 건가.

“개별 종교시설의 선택에 달렸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신도도 참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석자 중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수도권 종교시설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만약 접종 완료자만 참석을 허용할 경우에는 수도권 20%, 비수도권 30%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정원이 5000명인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받을 경우 최대 1000명, 미접종자도 받을 경우 500명까지만 허용된다.”

―이달 말에 결혼한다. 하객 명단을 살펴보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49명을 넘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해야 하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하객을 최대 99명까지 부를 수는 있다. 다만 미접종자가 50~99명인 경우엔 최대 하객 수가 199명으로 제한되고,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최대 250명까지 부르고, 식사도 제공하려면 미접종자가 49명 이하여야 한다.”

―숙박시설 객실 제한이 없어졌다고 들었다. 한 방에 묵을 수 있는 인원에도 제한이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다. 기존엔 수도권의 경우 객실의 3분의 2, 비수도권은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객실 당 인원은 사적모임 기준에 따라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헬스장에선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비수도권은 왜 안 되나.

“수도권 헬스장의 샤워시설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만큼 위드 코로나 전에 방역 긴장감이 갑자기 풀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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